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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보험이야기]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인
    작성일 : 2010-12-23 20:01:42
   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았다.

   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부담금은 왜 내야 하는 것일까.

  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기부담금 제도라고 한다.

   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.

   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 가능한 정도의 작은 손해를 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작은 손해에 대한 조사 평가 지급 등의 업무비용이 보상액보다 많아지는 비현실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   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인혜택도 높게 받을 수 있다.

  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의 종류는 0,5,10,20,30,50만원이 있으며 자기차량 손해 가입자가 보험 계약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.

    특히 삼성화재는 2005년부터 업계 최초로 '사고유형별' 자기부담금과 사고 건수별로 자기부담금을 세분화해 '1회 사고''2회 사고''3회 이상 사고'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'사고건수별' 자기부담금을 신설했다.

    다양한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.

    여기서 보험료 할인 혜택과 자기부담금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
    본인의 운전성향을 잘 파악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.

    즉 사고율이 높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다소 많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적은 것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추후 잦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 할 것이고,안전운전이 몸에 배 사고율이 낮은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높은 것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.

    자동차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,수리가 불가능한 전손 사고의 경우와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.

    자신의 운전성향을 잘 파악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기부담금을 선택한다면 자동차 보험료에서도 알뜰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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